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저소득층→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송고시간2021-03-24 20:17

beta
세 줄 요약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건강권 지원 강화에 관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리용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오예진 기자
오예진기자

청소년 쉼터 강제퇴소해도 다른 복지시설 입소…관련법 국회 통과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해야"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지난 2019년 5월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서울시가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3.2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건강권 지원 강화에 관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리용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물품의 명칭도 '보건위생물품'에서 '생리용품'으로 바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퇴소된 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예산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