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아동학대죄 공소시효… 아동이 성인된 뒤 기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재혼한 아내 B씨와 양아들 C군을 약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당시 C군은 각종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며 “폭행과 학대를 부부싸움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훈육의 일환으로 보는 A씨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A씨의 범행 중 2009년 종료된 것은 8년이 지난 2017년 기소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만들어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소급·적용한 것.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