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에 알아보는 서양의 장애인복지 역사!

2019.09.12 연구소장
복지 0 1220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

“서양의 장애인복지 역사”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제작하고 있는 SL사회복지연구소의 소소한행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등급을 기존 여섯 가지로 나누다가 2019년 7월부터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래서

그렇다면 서양도 우리나라처럼 두 가지로 장애인을 구분할까요?
많은 나라들은 각자의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분류방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복지국가라고 잘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엥?

그럼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스웨덴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며 존중해주고 있기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것은 아니랍니다.
서양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적 인식이 높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딱딱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비해 말이죠.

정말?

그러면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장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싶어졌을 겁니다.
서양의 장애인복지 역사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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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생명체가 생기며 살아 온지 수십억 년이 지난 요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서로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구분하자면 크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지만, 속성이 아닌 특성으로 구분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전쟁을 통해 무수히 발전을 하였고 발전을 하는 가운데 누구는 지배자로 누구는 노예로 살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로 말하자면 약육강식의 관계로 말이죠.
사람에게 이런 약육강식을 대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대서양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고대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우에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고대서양의 여러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생명과 인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부지부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유기, 학대, 방임, 살해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났죠.

그리고!

고대의 그리스의 경우 장애인은 식충이라고 표현하며 산이나 들에 버렸으며, 스파르타에서는 장애인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청각장애인들을 익사시키거나 투기장으로 보내 노릿감으로 사용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었죠.
출생할 때 선천성으로 장애인이라면 당장 살해했으며 건강한 아이가 3세 이전 장애인이 된다면 살해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망X...

고대서양의 장애인은 그저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의 표상으로 배척하는 사회의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런 대우는 중세시대에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유기와 학대가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장애인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보호와 빈민구제라는 목적의 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4세기경 ‘성 니콜라스(Saint Nicolas)’를 대표로 수도자들은 지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양로원을 설치합니다.
‘성 크리소스톰(S. Crisogono)’이란 수도원은 시각장애인과 빈곤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시설을 운영하게 되죠.

그 후로...

고대와 중세를 지나 근대에 들어선 서양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완전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근대서양은 장애에 대한 원천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합리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에는 대표적인 구제법들이 등장을 하며 장애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만든 구빈법은 장애인을 구제한다기 보다는 강제수용과 방임만을 중시하는 정책이었죠.
일할 수 있는 자와 일하지 못하는 자, 아동으로 구분하여 빈민원에 강제 수용하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당시 장애인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하긴, 인권이란 말 역시 한참 후에 등장했으니 당연히 없을 수밖에요.
18세기에 등장한 신구빈법도 별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했죠.
일종의 사회통념으로 이어져 내려온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생리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발전으로 장애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과 함께 특수교육을 크게 촉진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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